세금·세무
땅의 1/6이 지구단위계획 주차장으로 잡혀있어 사업용 세금으로 50프로 감면을 받고 있는데요 이거 취소할수있나요 10년쯤된거같은데요
지금 땅을 팔려는데 중개사 말로는 지구단위 계획이 잡혀있는 일부분 땅이 있어서 주변시세보다 좀 싸게 팔아야 팔릴꺼라고 하는데요
이 계획이 10년전에 수립됐다가 100프로 무산된건데 계획잡은건 풀지를 않더라고요
이미 이곳에 공장다 들어서서 전부 농지 였을때 잡힌계획이었는데 취소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10년이 지나면 지구단위 계획 풀어달라고 지주가 요청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중개사는 절대 안풀어줄꺼라고 말했어요)
문제는 이땅을 팔껀데 지구단위 계획 주차장으로 잡혀있음 1/6 토지가 사업용으로 되서 양도소득세 절감될껀데
풀어버리면 절감도 안될수도 있고 땅을 못팔면 현재 보유세와 종부세 할인받는것도 사라져서
10년간 잡힌거 풀어도 3년간은 사업용으로 인정되고 이런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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