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상황은 택배사 과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택배사는 물품을 안전하게 배송할 의무가 있고 빗물에 젖은 것은 운송 과정의 보관·취급 부주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먼저 택배사 고객센터에 젖은 박스와 내용물 사진을 찍어서 증거로 남긴 뒤 피해 접수를 하는 게 우선입니다. 다만 판매자가 방수 포장을 전혀 하지 않아 과실이 나뉠 수도 있고, 택배사가 책임을 회피하려 할 경우 판매자를 통해 택배사에 클레임을 넣는 게 더 빠르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으니 판매자에게도 상황을 알려두는 게 좋습니다. 택배사가 보상을 거부하면 국토교통부 택배 분쟁조정위원회(1588-2116) 또는 소비자원(1372)에 신고할 수 있으니 사진 증거만 잘 확보해두시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