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의 주식계좌 압류 가능성 여부가 궁금합니다

2022. 05. 08. 21:14

신용불량자인데 2~3년전 개설했다가 잊고있던 신한은행 주식계좌 잔고 메일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그간 수익이 늘어 이게 좀 욕심이 생겨서 앞으로 훨씬 오랫동안 방치해서 불리고 싶은데요.

근데 제가 신용불량자라 채무가 있는 은행카드사(신한은행 카드사에 빚이 있고 신한은행 계좌는 정지된

상태)에서 제 신한은행 주식계좌에 돈이 있는걸 알고 압류할까 걱정이 됩니다.

압류당하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참고로 우량주 주식을 구매한거라 쉽게 포기하기 고민되서 어떡해야

하나 걱정하다 여기 글을 올려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의 질문에 기초 답변을 한것으로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겠지만 채무자는 어떤식으로든 돈을 받을려고 할테니 강제집행하여 주식계좌에 압류을 가하면 압류를 당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22. 05. 0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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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신용불량자도 법적으로 주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도 재산 중 일부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어떻게 해서든 변제를 받고 싶어 합니다. 채무자가 주식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연히 이에 대한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즉, 신불자 주식계좌 그리고 증권사 계좌 압류가 가능합니다.

    2022. 07. 0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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