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쓰는 계좌 통해서 거액이 입금되었다가 출금이 되서 금융법 위반으로 계좌지급정지를 당했는데 바로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022. 11. 15. 21:50

얼마전 제 계좌로 거액이 입금되었다가 일정 금액으로 출금이 된 것을 확인 했습니다 그 이후 금융법 위반으로 계좌정지 상태가 되었는데 당장 대출금 납부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바로 해지가 되는 경우는 없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은행에 문의해서 해제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셔야 하며, 필요하다면 경찰에 문제가 되는 상황에 대하여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2022. 11. 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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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에 해당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는 방식으로 이의신청하여 해제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해제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022. 11. 15.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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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법 위반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혐의가 처분 결과 나올 때까지 거래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2022. 11. 1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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