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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랍스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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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데 전세끼고 매매해도될까요

제가주인인데요 집을 매매하려고하는데 부동산측에서 전세를 다시낸다고합니다 원리가어렵습니다 그리고 문제되는 건없을까요? 그걸 모라고하는지 잘모르겠고 좀불안한대고 그래도 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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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기한복어142
      신기한복어142

      어떤 경우인지 정확히 몰라서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1. 지금 전세계약 중인데 매매를 하시는 경우라면 전세에 대한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도 새 집주인이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전세액과 매매액의 차액만 받게 되고 기존에 받은 전세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시라면 계약서에 임대인의 권리나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이 있는지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의 특약이 있다면 전세액을 뺀 차액이 아닌 생각하신 매매값 전부 다 받으셔아합니다.

      2. 전세계약 중이었고 전세계약이 끝나가서 전세계약이 끝나는대로 매매로 팔려하는데 부동산측에서 전세계약을 다시 낸다고 연락온 경우 : 이 경우 임차인 쪽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걸로 생각됩니다. 즉 전세가 연장된거고 1번과 같은 방법으로 매매하시면 됩니다.

      3. 기존에 전세 계약 맺은 적 없고 내가 지금까지 거주하다 팔려니까 부동산측에서 전세끼고 매매를 하겠다고 연락온 경우 : 이 때도 만약 부동산 요청대로 진행된다면 계약 방식은 1번과 같으나 부동산측에서 전세로 묶고 은근히 내가 요구한 집값보다 싸게 팔도록 모션을 취하거나 위 방법이 머리아프고 불안하신 경우라면 그냥 거절하시고 매매로 내놓으시면 됩니다.

      만약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한다해서 승계관련 특약 없고 그래서 전세액을 제한 차액을 받는 쪽으로 진행되는 경우라면 매매 계약 전에 전세계약부터 이뤄지고 질문자분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받아야 합니다.

      즉 임차인이 질문자분에게 전세금 계약금 및 잔금 지급 한다는 조건으로 전세계약 맺고 그 다음 질문자분과 매매할 상대방간의 매매계약이 이뤄지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차 승계 관련 문제만 잘 확인하시면 어느 쪽이든 그렇게 문제될 상황은 없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집주인 입장에서 집 매도 시 전세계약자를 끼고 거래하는 것이 궁금하신가보군요!

      질문자님의 집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 집 매수를 하면서 전세계약자를 바로 맞춰서 집 매매가와 전세금의 차이만큼만 금액을 지불하고 질문자님의 집의 소유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방식을 갭투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님의 집이 10억이고, 전세금이 7억이라면 집을 매수하는 사람은 3억만큼만 내고 질문자님의 집을 구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세로 들어올 사람이 7억이라는 돈을 매수자에게 줘야하기 때문이죠.

      부동산 매매시 많이 이루어지는 매매방식이고 질문자님께서는 따로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