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후미 추돌사고 시 사고율이 어떻게 될까요??
피해차량(본사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황색불에서 빨간불로 점등 시점) 속도를 줄이는 상황에서,
가해차량이 후미에서 추돌하여 접촉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가해차량은 본사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상황이어서 추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속도도 규정속도였으며(운전을 하신 이사님은 연세가 좀 있으셔서 항상 규정속도 이상의 운전을 하지 않으십니다), 신호대기를 위한 감속도 횡단보도 50~60미터 전부터 감속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본사 차량에는 운전자 포함 2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충격이 좀 있었는지 이사님과 동승자는 진료 차 병원에 가보셔야겠다고 하시네요.
이럴 경우 보험료할증이나 합의금 선은 어느정도로 책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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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후미 추돌 사고는 추돌한 차량의 100% 과실 입니다.
피해 차량의 할증 등은 없습니다.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아직 진료 전 이기 때문에 합의금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으며 병원 진료와 치료를 한 후 몸 상태가 회복되시면 그때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