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후미 추돌사고 시 사고율이 어떻게 될까요??
피해차량(본사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황색불에서 빨간불로 점등 시점) 속도를 줄이는 상황에서,
가해차량이 후미에서 추돌하여 접촉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가해차량은 본사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상황이어서 추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속도도 규정속도였으며(운전을 하신 이사님은 연세가 좀 있으셔서 항상 규정속도 이상의 운전을 하지 않으십니다), 신호대기를 위한 감속도 횡단보도 50~60미터 전부터 감속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본사 차량에는 운전자 포함 2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충격이 좀 있었는지 이사님과 동승자는 진료 차 병원에 가보셔야겠다고 하시네요.
이럴 경우 보험료할증이나 합의금 선은 어느정도로 책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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