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후미 추돌사고 시 사고율이 어떻게 될까요??
피해차량(본사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황색불에서 빨간불로 점등 시점) 속도를 줄이는 상황에서,
가해차량이 후미에서 추돌하여 접촉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가해차량은 본사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상황이어서 추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속도도 규정속도였으며(운전을 하신 이사님은 연세가 좀 있으셔서 항상 규정속도 이상의 운전을 하지 않으십니다), 신호대기를 위한 감속도 횡단보도 50~60미터 전부터 감속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본사 차량에는 운전자 포함 2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충격이 좀 있었는지 이사님과 동승자는 진료 차 병원에 가보셔야겠다고 하시네요.
이럴 경우 보험료할증이나 합의금 선은 어느정도로 책정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후미 추돌 사고는 추돌한 차량의 100% 과실 입니다.
피해 차량의 할증 등은 없습니다.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아직 진료 전 이기 때문에 합의금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으며 병원 진료와 치료를 한 후 몸 상태가 회복되시면 그때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