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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코요테34
풍성한코요테3422.03.29

법인 리스차량 '자동차세' 계정과목은 세금과공과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

법인 리스차량 관련해서 회계처리 질문이 있습니다!

리스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세금과공과' 계정과목 사용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차량유지비' 로 사용하는 분도 계시더라구요..!

어떤게 세법적으로 맞는건지,

법인 비용에 덜 부담가는 회계처리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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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명의로 된 업무용승용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보아 경비로 인정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는 세금과공과 계정을 사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보통 차량의 자동차세는 대부분 세금과 공과로 분류를 합니다. 간혹 유사 계정과목으로 나기도 하지만, 접대비 기부금 등 세법적으로 관리하는 계정과목이 아니라면 다소 틀리더라도 용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통상 자산의 보유단계에서 지출하는 세금은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법인세법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규정을 두고 있어 다른 차량유지비와 같이 차량유지비로 처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