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에서 재해 또는 상해 보장 범위
밥 먹다가 돌을 씹었는지 콰직 소리와 함께 치아가 깨졌어요.
과거에 금으로 인레이를 했던 치아인데 인레이 충전물은 잘 붙어있고 인레이를 기준으로 치아가 반으로 나눠져 떨어졌어요.
이 경우 치아보험에서 재해 또는 상해로 보장받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식을 씹다가 치아가 깨진 경우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재해 또는 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마다 보장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치아보험에서 보철치료, 보존치료 등에 대한 보장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고, 다른 상해보험이나 종합보험에서 치아 골절 진단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험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보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식먹다가 부러진것도 재해가 맞습니다.
아마 치아가 부러진 것도 인레이 밑으로 우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식물 섭취시 발생한 치아파절은 재해 또는상해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발생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보험기간중 발생된 상해사고로 치아보철, 보존치료를 한다면 이는 치아보험 지급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가 골절 댄 거라면 재해 또는 상해 맞습니다,
다른 상해보험이나 종합 보험에 골절진단비(치아포함)이 잇다면 진단비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말씀하신 상황은 재해=상해에 해당합니다.
해당 내용 기재되어 있다면 보장 가능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