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위암으로 위절제술 받았습니다. 이런경우도 장애인으로 신청되나요?

몇년전 위암으로 위절제술 받았습니다. 이런경우도 장애인으로 신청되나요?

장애인을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혹은 자동으로 등록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절제술을 받으신 작성자님께서 장애인 등록 여부를 문의하셨군요. 위암으로 인해 위절제술을 받았다면 장애인 등록 가능성은 있지만, 자동적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등록은 의학적 상태에 따라 장애 등급 판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먼저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후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등을 통해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시면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나 필요 서류에 대해서는 가까운 관공서나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더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 질문하신 위함 절제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문하신 위암으로 위절제수술을 받은 경우 장애인이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위암 절제를 받았다는 것 만으로 장애인 분류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정확한 것은 주민센터에 가시면 복지 담당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분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