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비, 암보험은 계약자를 배우자가 가능하게 되어있는데, 연금은 왜 본인이름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현재 배우자가 사정상 금융거래를 못합니다.
채무가 있어서 계좌를 막아놔서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보험회사에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연금을 하나 가입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금융거래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하고 나서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언제 될지도 모르구요.
해가 바뀌기 전에 가입을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연금은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돈도 내야
가입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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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지만 일반 연금보험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달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현재 금융거래를 못하시는 상황이라면,
압류의 문제도 혹시나 생길 수 있기에,
세액공제의 연금저축이 아니라면,
계약자 수익자는 배우자분으로 하시고, 피보험자만 본인으로 개인연금 가입하시면 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 상품)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지만 일반연금은 계.피가 다르더라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은 계약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체국 외 일부 보험사는 틀려도 가능합니다. 단, 자필 서명 시 두분이 모두 있으셔야 그 외 사항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