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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공제액은 언제부터 바뀌었나요?

현재는 부녀자공제액이 50만 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공제액이 얼마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과 같은 금액으로 정해진 건 언제부터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녀자공제액과 같은 경우에는

    연 50만 원으로

    확정된 것은 2014년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부녀자공제액은 현재 연 50만 원으로 2014년에 이 금액으로 확정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약 3천만 원)인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이 공제는 여성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가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녀자공제는 1993년 1월 1일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추가공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가정 내 여성의 역할을 인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도입 당시의 정확한 공제액은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차례 변경되어 왔습니다.

    현재 부녀자공제액은 5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2008년 말 소득세 개편을 통해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개편에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공제액을 1인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전반적인 소득세 부담 경감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부녀자공제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의 50만 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납세자 중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가정 내 역할을 인정하는 취지로 유지되고 있지만, 동시에 성평등 관점에서의 비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향후 세제 개편 과정에서 부녀자공제의 존속 여부나 금액 조정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부녀자공제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녀자공제액 제도가 추가된 것은

    1993년 1월 1일 소득세법의 개정안이 발효되면서부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