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공제액은 언제부터 바뀌었나요?
현재는 부녀자공제액이 50만 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공제액이 얼마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과 같은 금액으로 정해진 건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녀자공제액과 같은 경우에는
연 50만 원으로
확정된 것은 2014년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녀자공제액은 현재 연 50만 원으로 2014년에 이 금액으로 확정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약 3천만 원)인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이 공제는 여성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가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녀자공제는 1993년 1월 1일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추가공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가정 내 여성의 역할을 인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도입 당시의 정확한 공제액은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차례 변경되어 왔습니다.
현재 부녀자공제액은 5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2008년 말 소득세 개편을 통해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개편에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공제액을 1인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전반적인 소득세 부담 경감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부녀자공제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의 50만 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납세자 중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가정 내 역할을 인정하는 취지로 유지되고 있지만, 동시에 성평등 관점에서의 비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향후 세제 개편 과정에서 부녀자공제의 존속 여부나 금액 조정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부녀자공제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녀자공제액 제도가 추가된 것은
1993년 1월 1일 소득세법의 개정안이 발효되면서부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