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또는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여성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숭 있습니다.
1) 기본공제 : 부양가족이 있고 연령 및 소득금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추가공제 :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이 만 70세(2022년 귀속의 경우 1952.12.31. 이전 출생자)인
경우 경로우대공제 1명당 100만원을,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공제 1명단 200만원을, 한부모추가
공제(부녀자공제 50만원과 중복 적용 불가) 연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요건 충족시 근로장려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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