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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에 대해 질문입니다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부문에서 본인이 여성인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을까요? 50만원 부녀자 공제 외에 또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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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여성인 이유만으로 받을 수 있는 추가공제는 따로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또는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여성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숭 있습니다.

      1) 기본공제 : 부양가족이 있고 연령 및 소득금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추가공제 :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이 만 70세(2022년 귀속의 경우 1952.12.31. 이전 출생자)인

      경우 경로우대공제 1명당 100만원을,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공제 1명단 200만원을, 한부모추가

      공제(부녀자공제 50만원과 중복 적용 불가) 연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요건 충족시 근로장려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추가공제중 여성이 받을 수 있는 한부모공제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으며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한부모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공제금액은 100만원 입니다.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를 중복해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