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추가공제(연말정산빠른답변바랍니다.)
문의ㅡ추가공제
1)연말정산에서 부녀자추가공제 50만원 조건은?
1.여성근로자중 년3.000만이하 배우자있음
2.여성근로자중 년 3.000만원이하 배우자없음
위의 2가지모두 추가공제를 받을수있는지요?
2)인적공제자중 부양가족중 장애인이 있으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을수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은
연말정산용 장애인을 말하나요? 아니면 폭넓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장애인을 말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녀자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종합소득 3000만원 이하로서 배우자가 있거나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세대주인 경우 가능합니다.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따른 장애인,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등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녀자 추가공제는 소득금액이 연간 3천만원 이하인 경우 1)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장애인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 중에서 장애등록이 되어 있거나 의사의 진단에
따라 상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진단서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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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에 배우자가 있거나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에 해당되어야만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장애인 공제 가능합니다. 장애인 공제는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