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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개미핥기133
견실한개미핥기13321.05.03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녀자공제 신청 궁금해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녀자공제 조건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어요.

나이 : 55세(여성)

상가임대소득+근로소득 합 2500만원

배우자있음(배우자 60세미만이고 사업소득있음)

이 경우에 부녀자 공제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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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녀자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제51조 【추가공제】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2013. 1. 1. 단서신설)

    3. 해당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한다)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 (2014. 1. 1. 개정)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3. 해당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한다)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본인이 여성이며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여성일 경우, 부녀자 공제 50만원의 추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은 부녀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41,470,588원이면 소득금액 3,000만원에 해당됨)
    ①배우자가 있는(기혼) 여성
    - 본인의 세대주 여부, 배우자(남편)의 소득유무, 부양가족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공제 됨
    - 배우자의 유무는 12.31.일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판단하므로 이혼한 연도에는 부녀자공제 받을 수 없지만, 사별한 연도에는 사망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제받을 수 있음②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미혼여성이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으로서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 세대주 여부는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판단
    -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임. 따라서 시골에 따로 사는 부모님이 기본공제 요건이 된다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됨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기혼여성 또는 미혼 세대주 여성에게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가 있고 금액요건이 충족되므로 부녀자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1.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2.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공제자 가능한 것으로

    배우자가 있고,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부녀자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①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②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 "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의미하므로 다음의 금액을 합산하여 판정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