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장이 여성일 경우에 공제를 더 받는게 맞는건가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제까지 부녀자공제는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개인사업자일 경우 부녀자공제를 받는게 맞은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소득이 있는 개인 중에서 부녀자인 경우 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인 경우에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부녀자 추가공제 50만원을 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추가공제 요건은 1)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또는 2)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한부모 추가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부녀자 추가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녀자공제는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써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이 적용 가능한 항목이며, 5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여성 사업소득자가 배우자가 있거나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 50만원 부녀자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1+2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부녀자 공제 가능합니다.

    1. 본인이 여성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

    2.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