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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부녀자 공제가 있다고 하더라구요...이게 기혼자 여성이면 모두 가능한건가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태호 세무사
세무회계 태호
∙
안녕하세요. 김태호 세무사입니다.
기혼 여성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여야 부녀자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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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있다면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