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정산 시 사업장에 줘야할 금액이 발생할 수 있나요?

2023. 02. 08. 17:53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제가 21.9.3.~22.12.22. 재직하였는데요,

1. 22년 12월까지 월마다 시간외근로수당이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 4대 보험료 처리가 되었습니다.

2. 퇴직금을 정산하면서 22년도 1~12월 건강보험, 소득세 정산분이 발생하여 사업장에 줘야 할 금액이 생겼다고 하여 약 30만 원 정도를 퇴직금에서 제하고 받았습니다.

매달 급여명세서에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한 명세가 포함되어 계산됐었는데, 연말정산이나 퇴직정산을 할 때 1월부터 퇴직일까지의 건강보험, 소득세 정산을 하면서 사업장에 줘야 할 금액이 생기기도 하나요?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전년도 보수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사 시 실제 보수기준으로 정산하면 추가 납입액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의 경우에도 퇴직시점에는 공제항목이 반영이 되지 않은채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급여가 많은 경우에는 추가지급할 세액이 생길수 있습니다. 추후 중도퇴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초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추가로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2023. 02. 0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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