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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4.01.24

암 수술을 하고 나면 연말정산 할 때 세액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암 수술을 하고 나면 연말정산 할 때 세액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암의 종류에 상관없이 다 적용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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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의존재마저너에게흠뻑주고싶었다입니다.

    소득세법상 장애인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암 환자의 경우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제출하시면 되고 이 장애인 증명서는 장애인등록과는 별개입니다.

    공제혜택은 5년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5년 후 암이 남아 있어 계속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