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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에 야생동물 로드킬을 했을경우 처리는 어떻해 해야되나요?

운전중에 야생동물 로드킬을 했을경우에는 처리를 어떻해 해야되나요? 처리기관이 있는지요? 조심해서 운전하는데도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쩔수 없더라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치 않게 야간에 길거리에서 로드킬을 한 경우라면 도로 사정에 따라서 다를수 있지만 뒷차량들이 동물을 피해갈 수 있도록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키고, 도로공사에 신고를 하는게 가장 좋지만 차량 통행이 많아서 동물 사체를 치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냥 위치를 도로공사에 알려주는 수준 정도가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 경찰서에 신고하셔도 되구요

    야생동물 처리 하는곳이 따로 있어서 신고할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오면 방법이 없죠 그럴때 당황하지 마시고 차 를 안전하게 해놓고 경찰에 신고하시면

    관련 처 신고번호를 알려주거나 처리해줘요

  • 만약 동물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우선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 상황을 확인해 주세요. 이때 무작정 동물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는 행동은 금물입니다.

    로드킬 신고 전화로 연락을 취해 현재 위치와 방향, 동물의 위치 등을 자세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절차를 마친 후에는 뒷차량들이 동물을 피해갈 수 있도록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키고, 비상점멸등을 켜주세요.

    안전삼각대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 차량 후방 100m 지점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혹시라도 이 과정에서 동물에게 너무 가깝게 접근하거나, 직접 동물을 치우는 행동은 인체에 유해한 병균이 전염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모든 조치가 완료되었다면, 추가 대응이 이루어질 때까지 차량 내부에서 안전하게 대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급하게 로드킬 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소방서나 경찰서로 연락을 취하면 됩니다. 동물로 인한 사고일지라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2차 사고 가능성은 물론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돼요.

    천연기념물의 경우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