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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내는 인지액은 나중에 돌려 받나요?

노*영 나비센터 관장이 최*원 sk그룹 회장과의 2심 이혼소송에서 청구액을 현금 2조원으로 상향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인지액 47억을 냈다는데

이 돈은 재판이 끝나면 돌려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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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Youangel
    Youangel

    안녕하세요. 정겨운고릴라200입니다.


    소장을 접수하면서 납부한 이 수수료(=인지)에 대해서 환급을 해주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를 살펴보면 인지액이 환급되는 사유가 나열되어있다.


    제14조(인지액 중 일정액의 환급) ① 원고, 상소인, 그 밖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급의 소장ㆍ항소장ㆍ상고장ㆍ반소장ㆍ청구변경신청서ㆍ당사자참가신청서 및 재심소장(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1. 소장등에 대한 각하명령이 확정된 경우


    2.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해당 심급의 변론종결 전에 소ㆍ항소ㆍ반소ㆍ청구변경신청ㆍ당사자참가신청 또는 재심의 소가 취하(취하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


    3.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고가 취하된 경우


    4.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認諾)이 있은 경우


    5.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민사소송법」 제231조 및 「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기각된 경우


    7.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해당하여 기각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지액의 환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한가한곰돌이23입니다.

    승소했을때 상대방이 피박되는거지 등록세같은 인지액은 돌려주는개념은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한건 법률카테고리도 있으니 더 자세한 질문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