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숩숩숩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뜰택배의 경우 택배 분실시 보상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깨지는거 넣지 말라는데 깨지는거 넣어서 파손되면 그부분에서는 보상을 안해주는건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함박눈속의꽃
택배에 물건을 부쳤을 때 분실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물건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질 수 있는 물건을 넣지 말라 했는데
본인이 넣어서 파손되는 것은 본인의 잘못이기에 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택배사 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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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택배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그 상품의 가격을 환불해줍니다.
답변이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좋은 하루되세요 :)
정성들여서답변다는사람
안녕하세요. 파손되는 물품을 택배로 보냈을때 보상 기준은 택배사마다 다릅니다. 분실 시 기준도 동일하구요. 자세한건 택배사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