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약물때문에 특정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할때
특정 약물 때문에 특정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을 진단서에 쓸 수 있나요? 저를 진료한 의사에게 그런 증명서를 받아야 하는데 소견서가 아닌 진단서에 저런 내용을 쓸 수 있는지요? 소견서는 의무가 아니지만 진단서는 의무이기에 발급 받으려고요. 혹은 다른 증명서가 있나요? 임상적으로 그 약물을 끊었을 때와 복용했을때 부작용의 소멸과 생성이 연관 있음이 상당한 경우에요
안녕하세요. 성주영 한의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특정 약물로 인한 부작용이 있었을 때 해당 내용을 진단서에 쓸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진단서에는 진단명과 함께 의학적을 발생한 객관적인 사실을 위주로 작성하며, 특정 약물을 사용하거나 복용한 이후에 어떤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내용은 확실한 근거가 없는 이상은 대부분 소견서에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진단명이 약물 및 기타 외부요인에 의한 심근병증, 약물유발 자가면역성 용혈성 빈혈, 약물에 의한 이차성 녹내장, 달리 분류되지 않은 약물유발 두통 등과 같이 진단명 자체가 약물 유발과 관련이 있다면 진단서에 해당 내용을 진단서에 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물을 복용하였을 때 특정 부작용이 나타났고, 약물 복용을 멈췄을 때 그 부작용이 사라졌지만, 해당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다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대부분은 소견서에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한 후, 정하시는 것으로 좋아보이며, 개인적으로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같이 제출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에 조금이라도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곧 끝나가는데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관 내과 전문의입니다.
특정 약물이 증상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서나 진단서를 받기 위해선 그 인과관계가 충분히 설명되어야 합니다. 가령 다량의 타이레놀을 복용한 후 간수치 상승 및 간부전이 왔다면 이를 진단서에 기재할 수 있으나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다른 원인을 모두 확인하지 않은채 이를 기술해달라고 의사에게 요구하기에는 의사가 그를 판단할 만한 충분한 의학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소견서에 이를 피력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확실치 않은 경우 환자 진술을 토대로 이를 작성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으며 진단서의 경우 앞선 경우와 같이 과량의 약물 투여 후 발생한 부작용 혹은 알려진 알러지 등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등이 아니라면 단순히 해당 약물로 인한 부작용을 진단명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진단서에 기재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