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통령 중임제의 유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미국 대선에 트럼프가 또 나오던데요 미국은 중임제로서 두번할수 있다던데 그 유래와 역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787년 대통령제를 창시한 미국의 헌법은 처음에는 대통령에게 무제한의 연임을 허용했습니다. 연임이라는 인센티브야말로 대통령이 자신의 임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한다는 해밀턴의 정치사상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미국의 대통령들은 재선에 그쳤으며 뉴딜과 세계대전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4선을 기록한 것이 유일한 예외였습니다. 1951년 미국은 수정헌법 제22조에 의해 4년 중임제를 채택했습니다. 흔히들 미국의 4년 중임제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6년 단임제로 하자는 주장과 아예 연임제한을 철폐하자는 엇갈린 헌법 수정 제안들이 지난 30년간 매 회기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제 라는 것이 불문률로 지켜져 왔는데 그러던 중, 미국의 제 32대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Roosevelt) 대통령에 의해서 이 불문률은 깨졌고, 그는 4번 연임을 한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이유인 즉, 미국의 대공황때 당선된 루즈벨트 대통령은 세계 제 2차 대전 때문에 계속 연임을 추구 했던 것이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4선 재임중 사망하자, 미 국회는 제 22 수정 헌법안을 통과시켜 1951년부터 대통령 4년 중임제가 헌법상 성문화 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호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2번 하고 스스로 물러난다는
왕정시대에 믿을 수 없는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이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대통령 자리에는 3번 이상 도전하지 않는 불문율이 있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세계 2차 대전중이라는 이유로 4번째 대통령일 하다가 재임 중 사망했고
이후 미 국회에서 제 22 수정 헌법안을 통과시켜 1951년부터 대통령은 무조껀 2번, 4년까지만 할 수 있다는
중임제법안을 만들게 됩니다.
그 2번을 연속해서 하란 법은 없기 때문에 연임제가 아니라 중임제 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중임제는 미국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헌법은 1787년에 제정되었으며, 대통령의 임기와 중임 제한에 대한 내용은 수정헌법 제2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정헌법 제22조는 1951년에 제정되었으며,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은 최대 8년까지 재임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중임제는 미국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왔습니다. 미국은 건국 초기에는 대통령의 임기와 중임 제한이 없었습니다.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2번의 임기를 마친 후 스스로 물러났으며, 이후에도 대통령의 임기와 중임 제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습니다. 20세기 초반에는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독재를 막기 위해 중임 제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정헌법 제22조가 제정되어 대통령의 중임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