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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멧새184
올곧은멧새184

건강보험상한제 보험금청구 질문 드려요

사망보험금 청구했더니 건보료 내역서 보내달라고해서 보내줬고 금액산정이 됬다고

내역서를 받았는데요

올해 돌아가셨고 여태 건보내역 안보내줘서 청구하는 족족 다 받았거든요

근데 상환된 금액이 분명히 있을꺼다 그금액은

다시 보험사측으로 돌려줘야한다해서

작년기준으로 보면된다고하셨는데

작년도 건보상한제 입금내역은 50만원대인데

손해사정사에서 산정한 금액은 4백대예요

올해 건보상한제 입금된 내역을 봐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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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상한제와 관련된 금액 산정은 보통 사망 당시의 건강보험료 내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올해의 건보 상한제 입금내역이 아닌, 사망 시점 이전의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올해 돌아가셨다면 내년에 환급이 이루어칠수 없는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상한금액을 알아야 정산이 끝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미리 알려달라고 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8월 3~4째주경 공고 이후 입금처리됩니다.

    올해는 23년 초과분입금 대상이며 해당내용 확인후 초과금 발생금액에 따라 보험사 환수 여부가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상한제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에 대해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망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건보료 내역서를 제출한 후에 상환 금액이 결정되는 과정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1. 상환 금액 산정: 손해사정사가 산정한 금액(400만 원대)은 보험사에서 지급해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는 귀하가 청구한 보험금에서 건강보험 상한제에 따라 환수해야 할 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2. 작년도 기준: 손해사정사에서 "작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한 부분은, 보통 보험금 청구 시 해당 연도의 건보료 내역과 상환 금액을 고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작년 기준의 건보 상한제 입금 내역(50만 원대)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보험사에서 요청한 상환 금액과 비교해야 합니다.

    3. 올해 건보 상한제 내역: 올해의 건보 상한제 입금 내역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최근의 입금 내역이므로,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상환 금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작년도와 올해의 건보 상한제 입금 내역을 모두 확인하여 보험사와의 소통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되는 사안이 있으면 보험사에 통지해주어야 보험금청구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