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인으로 상가담보대출 받으려면 법인에 매출이 있어야하나요?
신규 법인 설립할 것이고 자본금은 50만원으로 할거에요. 부동산 법인으로 상가 경매를 받을거에요. 이때 대출이 나오는지 알고싶어요
부동산 법인으로 상가 경매를 하시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시는 '구입자금대출' 이외에 대출금 이외에 잔금을 치루기 위한 일부자금과 취득세를 납부하실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금 50만원짜리 법인에는 은행에서는 자본이 없는 것으로 보고 대출을 해드리지 않아요
법인의 매출이 없어도 상가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경매로 취득하는 상가의 예상 수입을 근거로 대출 상환 계획및 이자상환 능력을 평가 받으면 됩니다.
초기에 법인을 세우면 매출이 없기 때문에 법인 대표의 신용을 참고하여 대출을 발생 시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매출이 적고 적자 법인 보다는 신규 법인이 대출이 더 잘 나오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은행원이나 대출상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규법인이며 법인의 자본금이 50만원정도라면 워낙 자본금의 규모가 적기에 이에 대출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여 상가를 경매 받으려는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부는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가능 여부는 법인의 신용평가, 자본금 규모, 부동산 가치, 기업의 재무상태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법인의 자본금이 50만원으로 매우 적은 경우,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 높은 자본금이 요구되며,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최소 자본금 기준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대출 신청 시에는 법인의 재무상태가 고려됩니다.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 재무정보가 부족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대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규 법인으로 상가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보통 법인에 일정한 매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50만원으로 설립된 법인은 매출이 없으면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