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영조물 배상 책임 문의입니다.
과거 골목길 도로 파인 곳에 접질려 mri 촬영 후 발목 인대 2개 부분 파열 진단받고 치료했습니다.
첫째, 영조물 신청은 주변 cctv, 증인, 119 등을 증명할 수 없다면 보상이 어렵나요?
해당 장소 과거, 현재 주변 cctv 없고,사고 당시 조명이 거의 없는 골목길입니다. 강아지 산책 중 다친 거라 반려견과 함께 119 탑승은 불가하다 해서 부를 사람도 없고 당시 119 도움을 못 받았습니다.
늦은 시간이고 어두운 골목길이라 통행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여 당시 영조물 보험도 몰랐지만 추후에 알았을 때 증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글을 보고 신청하지 못했는데 가지고 있는 거라곤 병원 차트에 다치게 된 사유,
실비 청구시 다친 장소 뿐입니다.
둘째, 청구기한이 3년으로 알고 있는데 3년이 지났다면 아에 청구 불가한가요?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셋째, 증거 증인 없어 영조물 신청은 못했고 구청에 도로가 파여서 여기서 다쳤는데 누가 관리하냐 연락한 적 있습니다. 녹취록이 있었다해도 기간이 오래돼 보관가능성 희박하고 제가 다쳤던 골목길 파인 곳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보수가 됐습니다. 민원이 남아있을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민원한 내용이 남아있다면 증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입증이 되지 않아서 어려워 보입니다. 더욱이 사고시점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와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1. 네, 배상 책임은 말그대로 보험가입자의 관리 부실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이를 배상해주기 위한 보험으로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상체계상 고의, 보험사기도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증인이나 cctv 등 증거가 있어야하죠.
건물내라던지, 아파트 단지내라던지 같은
소유주가 명확하고, 배상해줬을 때
보험료인상 등의 문제가 크게 와닿는
개인, 중소단체의 배상책임보험이라면 접수도 안해줄
가능성이 높지만
영조물 배상책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급에서 가입하기 때문에
그만큼 범주가 넓고, 질문자님처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사고당시 초진기록을 잘 남겨주셨다고 한다면
도의적으로 어느정도 배상은 해줄 수도 있습니다.
시도는 해보시는게 좋아요.
2. 청구권의 시효는 3년으로
법적으로 3년이 지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할 의무가
사라집니다.
다만 보상할 의무가 사라졌을 뿐
청구할 권리는 여전히 존재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보험의 경우는 3년이 훌쩍지난 보장도
받는 경우가 이따금 있습니다.
다만, 이 배상책임은 다른 문제인데
자동차사고도 사고 직후 2주이내에 병원에 가지않으면
이후에 병원방문시 차량사고와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듯이
오래된 사고를 지금에와서 배상을 따진다면
사고 당시 즉시처리할때랑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몇년되신 사고라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3. 말씀하신 내용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이런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배상책임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상해사고는 사고당시와 접수처리 간격이 길수록
어려워집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고에 대한 입증을 청구자가 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사고에 대한 입증은 알고계신것처럼 증거나 증인이 있어야 하나 위와 같이 증거나 증인이 없는 사고라면 청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료기록이나 보험금 청구 서류 검토를 해야 하나 사고장소등에 대한 사진(도로 상태 등) 정도는 있어야 할 듯 합니다.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이 부분도 지났다면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첫째, 영조물 신청은 주변 cctv, 증인, 119 등을 증명할 수 없다면 보상이 어렵나요?
: 우선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영조물의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고, 이를 청구하는 사람이 이를 입증해야합니다.따라서, CCTV, 119구급일지등이 없다면 최소한 현장사진, 진료챠트, 확인서등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객관적으로 즉, 상대방인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사가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모두 수집해야 합니다.
둘째, 청구기한이 3년으로 알고 있는데 3년이 지났다면 아에 청구 불가한가요?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상법상 3년으로 상대방이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한다면 법률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셋째, 증거 증인 없어 영조물 신청은 못했고 구청에 도로가 파여서 여기서 다쳤는데 누가 관리하냐 연락한 적 있습니다. 녹취록이 있었다해도 기간이 오래돼 보관가능성 희박하고 제가 다쳤던 골목길 파인 곳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보수가 됐습니다. 민원이 남아있을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민원한 내용이 남아있다면 증거가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상기와 같이 모든 정황증거등을 모두 채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