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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탁월한개리32
탁월한개리32

이번에 소득공제 할때 많이 뱉게 되서 부담스러워서요

80프로 소득세 내는것으로 되어있던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20프로로 조정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설정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연말정산때 신경을 덜 써도 될 정도로 안뱉을 수 있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지급표상 80%를 선택하여 원천징수 한 경우 추가납부가 나왔다면 120% 조정시에는 다른조건이 동일하다면 일반적으로는 추가납부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총급여와, 공제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평소에 얼마의 세액을 납부하고(결정세액), 그 중 어느 정도를 환급받는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보았을 때, 원천징수세액(기납부세액)보다 결정세액이 적다면 그 만큼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는 의미이니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0%보다 80%가 낫습니다. 120%로 선택하시면 평소 급여를 받으실 때 80%로 원천징수될 때보다 수령액이 훨씬 적게 느껴질 것입니다. 조삼모사이긴 하다만, 평소 급여에서 조금 뜯기고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덜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천징수 비율을 120%로 조정하는 것보다 연말정산시 공제혜택을 많이 받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요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 월 원천징수되는 세액을 줄이고 이 후 연말정산 기간에 뱉어낼수도, 매 월 원천징수되는 세액을 늘리고 이 후 연말정산 기간에 돌려받을 수도 있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연말정산 기간에 정확한 세액으로 정산되는 것이므로 효과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