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용직 업무 수행 중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수리 보상

두 주일 전 일용직 기공 일당 28만원으로 본인외 3명(현장팀장포함)이 에어컨 관련 업무 수행 후, 고객이 기기 이상을 발견, 서비스를 불러 수리비가 36만원 발생 하였음.

= 수리 원인이 직접적으로 내 작업인지는 불 분명함. 그 중 하나는 오히려 원래부터 고장 상태였음을 클레임 재기하여 재차 동행 방문시(오라고 해서) 고객에서 설명한 부분임.

= 일당이어서 계약 같은 건 없었음.

= 업체 측에서는, 해당 현장 고객 만족을 위해 자잘한 클레임 해결 등, 재 작업 인원 투입했음. 그로서 오히려 손실이 수백만원 발생 하였다고 주장. 그들이 그 고객에게 배상한 그 수리비의 절반을 나한테 배상 하라고 우기고 있음.

= 나머지 3명은 당 회사의 직원 이므로 개인적 배상은 없고, 회사가 대신 지불한다고 함.

= 현장이 꼬인 것은. 기공인 본인이 일을 잘 못해서와 , 그리고 자기들도 현장 및 인원 관리상의 문제가 있으니 발생한 수리비를 반 부담 하라는 뉘앙스 인 것 같음.

= 그러나 내가 그 현장을 사업자로서 도급을 받아 수익을 취하기로 한 것도 아니었고, 일용직도 직원 아니냐며 왜 나만 절반을 배상 하냐고 항변 했음. 그러나 막무가내로 그냥 절반을 물어내라고 주장하고 있음.

= 당시 내 인건비는 당시, 3.3% 세금을 떼고 입금 되었음.

이런 경우, 발생한 수리 보상을 반 부담할 법적 이유가 있나요? 어떻게 대응 하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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