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골목길 빌라앞 주황색점선 구간 주정차 신고가능한가요?
일방통행 T자형 골목길 정중앙에 위치한 빌라이고 1층은 주차공간으로 앞에 주황색점선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위에 주차장에 없는 빌라주민이들이 자꾸 출구쪽에 이중주차를합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동네여서 많이 참아봤지만 늦게 출근하시는지 제가 아침7시에 차를 빼려면 전화를해서 차를빼달라고 해야합니다. 너무 불편하고 전화를 안받을때 그때마다 너무 스트레스받습니다. 황색점선은 평일주말 시간 상관없이 주간야간에도 주정차 신고해도 될까요? 신고하면 익명보장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주황색 점선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정차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구역이 주정차와 관련된 특정한 규제 구역이라면, 해당 지자체에서 이를 표시하고 관리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정차가 가능한지 여부는
1. 현장 표지판 확인: 주정차 금지 구역이나 시간대가 표기된 표지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2.관할 경찰서나 지자체에 문의: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주정차 금지 어플리케이션 활용: 스마트폰 앱을 통해 주정차 금지 구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황색 점선 구간은 주정차 허용구간일 확률이 높으며 주정차 금지구역인지는 현장에서 제공되는 추가 정보나 지역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