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보통 운전면허증으로 운행할 수 있는 오토바이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까지입니다. 자동·수동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현재 타고 계신 125cc 오토바이는 합법적으로 운행 가능한 범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150cc, 300cc, 600cc 등)는 1종 보통 면허로는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2종 소형 이륜자동차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 면허는 배기량 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형 바이크까지 모두 운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