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월 퇴사자는 1월에 연말정산 안해도되나요?

12월에 제 간소화자료 일괄 회사로 넘겨주면 제가 5월에 안해도되는건가요?

아니면 5월에 해야하나요 5월에 제가 신청하면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월 퇴사자도 회사에서 예외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준다면 5월에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5월에 하게 될 경우 1개월 이내로 환급금이 개인 계좌로 들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