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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비쿠냐157
참신한비쿠냐15722.12.01
수출입 관련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 안붙는 품목이있나요?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수출 및 수입이 더욱더 확대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아니더라도 관세 를 적게받는 품목들이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대부분의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미가공식료품이 있으며 일부 의료용품(예 : 면역혈청), 인쇄서적·신문·회화·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타자문서·도면, 컨테이너, 일부 항공기(예 : 무인기) 일부 어선(예 : 군함), 무기(예 : 군용 무기), 골동품 등 또한 부가세 면세대상이 됩니다.

    대부분의 물품은 부가가치세를 내게 되는데 관세의 경우 면세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1. 관련 규정에 의해 면세되는경우, 2. 세율 자체가 0%인경우, 3. FTA 등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0%가 되는 경우 등이 있는데

    1번의 케이스는 여행자휴대품(800달러) 또는 해외직구 물품(150달러)가 국내로 반입될때 관세가 면제되는 케이스입니다.

    2번의 케이스는 해당 물품의 관세 자체가 없는 경우인데 예를들어 태블릿 PC의 경우 기본관세는 8%이지만 WTO 협정관세가 0%이라 관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3번의 케이스는 기본관세가 8% 등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수입되고 미국산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0%가되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총 20개 협정 59개국과 FTA를 맺고 있으며 오늘 (2022년 12월 1일) 한-이스라엘 FTA와 한-캄보디아 FTA가 발효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일부 물품에 대하여 면제가 되고 있으며, 예를 들어 미가공식료품(예:쌀, 보리 등)에 대하여는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세가 무세인 물품은 거의 없으며, 선박, 골동품 등 일부 물품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무세가 아닌 물품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받고 싶으시다면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FTA 국가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라 낮은 관세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 [다만, 일부 국가는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ex.브라질-커피)] 이러한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산업군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나라는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정보기술협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IT제품(주로 관세율표 제84, 85류에 분류되는 물품)은 타 품목보다 낮은세율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스마트폰(HSK 제8517.13-0000호, 실행관세율 0%), 태블릿 PC(HSK 제8471.30-0000호, 실행관세율 0%)가 해당되며, IT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의 1/4 이상을 담당할 정도로 굉장한 수혜업종이어서 ITA 협정의 체결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원하는 산업군의 제품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도 관세율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기배터리(이차전지)는 우리나라가 중국, 일본 등과 더불어 선두주자인데, 이차전지에 투입되는 원재료들은 할당관세의 명목으로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차전지 주요 원재료 중 하나인 양극활물질인 LNCM(HSK 제2841.90-9020호)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율은 5.5%인데, 할당관세가 0%로 부과되고 있고, 또다른 주요 원재료인 인조흑연(HSK 제3801.10-1000호)도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율은 4%인데, 할당관세 0%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국가별로 FTA도 많이 체결되고 있는데, FTA는 상호 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이므로 일반적으로 관세가 많이 철폐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약국간 민감품목과 일반품목을 구분하여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관세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는 품목들도 있는 점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와 달리 단일세율 10%가 부과되는데, 미가공식료품과 같은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대상인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수입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되지만, 원산지 및 품목에 따라서 관세 또는 부가세가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껍데기를 벗긴 아몬드의 경우 HS CODE: 0802.12-0000에 분류되며, 해당 품목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입니다. 다만 기본세율이 8%이나 해당제품의 원산지에 따라서 FTA적용에 따른 관세율이 다릅니다,

    - 중국에서 수입시 ( 기본세율: 8%, FTA적용시 1.6%)

    - 호주에서 수입시 ( 기본세율: 8%, FTA적용시 0%)

    따라서, 중국에서 수입되는 껍데기를 벗긴 아몬드의 경우 한중FTA가 적용시 관세만 1.6% 적용되며, 호주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FTA 적용시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농산물, 수산물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세품목이 많으나 관세율이 높으니 참고부탁드리며, 관세율을 적게 적용받고 싶으신 경우에는 FTA체결국 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FTA 체결 및 발효국가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유럽 (EFTA, 영국, EU, 터키, 이스라엘)

    - 아시아(중국, 인도, 아세안, 베트남, 캄보디아,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 RCEP (중국, 일본, 아세안, 호주, 뉴질랜드)

    - 아메리카(캐나다, 미국,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콜롬비아, 페루, 칠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