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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인건비 신고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3.3% 만 빼고 급여를 주려하는데 어떻게 신고하는걸까요? 그리고 신고준비를 위해서 준비해야할 사항이 어떤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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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동호 세무사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 대해 세금신고를 해야하는 부분은

      1. 원천세 신고(지방세 포함)

      2.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3. 지급명세서 제출

      3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위 3가지 사항에 대해서 각각 검색해보시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지 방법을 찾아보실 수 있으실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 진행해야 하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해야 합니다.

      각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진행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3.3%는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해야하고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며

      지급일이 속한 해의 다음해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건비를 지급한 다음달 1일~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의 원천세 신고 메뉴에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