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높으면 대인 안하는게 좋나요?
[이전 사고이력 2건]
2023년 1건 - 100 : 0 (본인이 100) / 상대방 차량수리비 + 합의금 300만원 이상
2023년 1건 - 100 : 0 (본인이 100) / 상대방 차량수리비 + 합의금 200만원 이상
[금번 사고이력]
- 과실 비율 : 80 : 20 또는 70 : 30 예상 (높은쪽이 본인으로 예상)
- 상대방 차량 및 본인 차량 공업사 수리 진행 중
- 상대방 차량에는 운전자 1인 탑승, 본인 차량에는 본인 + 동승자 1인 탑승
- 상대방 운전자와 본인 및 동승자 1인 모두 대인 접수하여 통원치료 중
- 상대방 차량 견적금액 아직 모름
- 본인 차량 견적금액 350만원
질문 1.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과실 비율이 높은 제가 대인으로 접수하여 치료를 계속 받으면 치료비가 커지게 되고
이에 따른 할증이 생기니 대인으로 하지말고 치료비(합의금)를 별도로 받아서 처리하는게 좋다고 하는데
과실 비율이 높은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 접수하여 치료를 받으면 할증이 붙고 대인을 안하면 할증이 안 붙나요?
질문2. 제 동승자의 경우 현재 병원 통원치료 중인데, 통원 치료 기간과 횟수가 길어지면 합의금도 낮아지나요?
질문 1.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과실 비율이 높은 제가 대인으로 접수하여 치료를 계속 받으면 치료비가 커지게 되고
이에 따른 할증이 생기니 대인으로 하지말고 치료비(합의금)를 별도로 받아서 처리하는게 좋다고 하는데
과실 비율이 높은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 접수하여 치료를 받으면 할증이 붙고 대인을 안하면 할증이 안 붙나요?
: 현재 상태는 상대방 운전자와 동승자가 대인으로 처리중인 상황으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치료비가 책임보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초과 치료비에 대하여 본인과실분만큼 자손 또는 자상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할증관계만 보면, 치료비가 책임보험 범위내에서 처리하심이 좋습니다.
질문2. 제 동승자의 경우 현재 병원 통원치료 중인데, 통원 치료 기간과 횟수가 길어지면 합의금도 낮아지나요?
: 동승자는 해당 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동승한 차량측에서 보상을 받게 되면 호의동승감액이 산정되어 이는 과실과 같이 과실상계처럼 책임분만큼 보상이 감소하게 되어, 치료비가 많이 발생할 경우 치료비 상계처리로 합의금이 낮아 질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향후치료비가 감소할 경우를 산정한 것으로 반드시 그렇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최락훈입니다.
질문 1.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과실 비율이 높은 제가 대인으로 접수하여 치료를 계속 받으면 치료비가 커지게 되고
이에 따른 할증이 생기니 대인으로 하지말고 치료비(합의금)를 별도로 받아서 처리하는게 좋다고 하는데
과실 비율이 높은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 접수하여 치료를 받으면 할증이 붙고 대인을 안하면 할증이 안 붙나요?
--> 답 : 과실비율이 높던 적든 과실이 있으면 책임보험한도초과에 대해서는 치료비는 과실만큼 본인부담하거나 내보험 자손이나 자상을 이용해야합니다. 그러면 이과정에서 내 자손 자상을 쓰면 할증이 추가로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대인을 가더라도 책임보험초과로 치료비가 나오지 않는다고하면 할증은 추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질문2. 제 동승자의 경우 현재 병원 통원치료 중인데, 통원 치료 기간과 횟수가 길어지면 합의금도 낮아지나요?
--> 답 : 동승자의 경우에는 제3자라고 하면 공불피해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치료기간이랑 횟수가 길다가 합의금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
대인 처리와는 상관이 없고 치료비가 책임 보험 한도액을 초과하게 되면 질문자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초과 치료비의 질문자님 과실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되기 떄문에 대인, 대물 배상 외에
해당 담보 사용으로 추가로 할증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동승자의 경우에는 과실이 무관하게 처리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경상의 피해자인 경우 합의금에는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작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