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대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높으면 대인 안하는게 좋나요?
[이전 사고이력 2건]
2023년 1건 - 100 : 0 (본인이 100) / 상대방 차량수리비 + 합의금 300만원 이상
2023년 1건 - 100 : 0 (본인이 100) / 상대방 차량수리비 + 합의금 200만원 이상
[금번 사고이력]
- 과실 비율 : 80 : 20 또는 70 : 30 예상 (높은쪽이 본인으로 예상)
- 상대방 차량 및 본인 차량 공업사 수리 진행 중
- 상대방 차량에는 운전자 1인 탑승, 본인 차량에는 본인 + 동승자 1인 탑승
- 상대방 운전자와 본인 및 동승자 1인 모두 대인 접수하여 통원치료 중
- 상대방 차량 견적금액 아직 모름
- 본인 차량 견적금액 350만원
질문 1.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과실 비율이 높은 제가 대인으로 접수하여 치료를 계속 받으면 치료비가 커지게 되고
이에 따른 할증이 생기니 대인으로 하지말고 치료비(합의금)를 별도로 받아서 처리하는게 좋다고 하는데
과실 비율이 높은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 접수하여 치료를 받으면 할증이 붙고 대인을 안하면 할증이 안 붙나요?
질문2. 제 동승자의 경우 현재 병원 통원치료 중인데, 통원 치료 기간과 횟수가 길어지면 합의금도 낮아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