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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꽃다운벌220
꽃다운벌220

횡단보도 건널때 자전거타고 가다가 사고나면 몇프로 과실인가요?

자전거타고 가다가 차가 횡단보도 신호 지키지않아 부딪혀서 넘어졌어요

횡단보도로 자전거타고 가는길이였고 끝에 부딪쳐서넘어졌어요

정신차려보니 멍하니 앉아있어요

과실은 몇프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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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에 자전거 통행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를 타고 건너셔도 됩니다.

      자전거 통행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 과실은 없을 것이며 100% 차량 과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의 경우 신호 위반 사고로 처리되어 형사건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