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자가 소형오피스텔을 구입시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서울 북부에 시가 6억이하의 아파트를 한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본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저는 직장관계로 서초구에 오피스텔 월세를 살고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사는 오피스텔, 시가 1억5천짜리를 제가 매수해서
리모델링해서 살면 어떨까 고민중입니다.
이럴경우,
취득세는 4.5% 로 알고있는데
보유세나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긍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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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4.6%입니다.
재산세가 소액 추가 부과됩니다.
신규 오피스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추후에 오피스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