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상하차 일 중 다쳤는데 보상여부와 어느범위까지 가능할까요?

2019. 06. 17. 14:22

제 지인이2012년부터 택배상하차를 하셨는데 그로인해 허리의 통증 때문에 2015년도부터 병원서 주사시술을 받았습니다

주사맞으면 괜찮아서 계속 일을 하다가 2018년 2월에 일하던 중 삐끗하더니 같은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회사에 산재신청을 하는 방법과 혹시 어느 범위까지 보상이 이루어 질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도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상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 지인께서 택배상하차 업무도중 허리를 다치시어 입원 내지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치유된 후 장해가 있을 경우 장해급여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산재 승인이 날 경우 치료비 상당의 요양급여(진료비, 약제비, 재활치료비, 수술비 등) 및 생계비 차원의 휴업급여를 (수술 및 입원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1일당 지급액 : 평균임금의 70%)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가 된 이후 만약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장해등급은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14급의 경우 평균임금의 55일치를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되며 장해급수가 높아 질 수록 지급액이 증가합니다.

 다만 2015년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허리치료를 받으셨는데 그 부분에 관한 요양급여 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시효로 소멸 했으므로, 지인께서 신청하시어 지급받으실 수 있는 산재보험급여는 2018년 2월에 발생한 부상에 관한 것으로 한정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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