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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완납 후 대출철회권 가능한가요?

KB국민은행에서 비상금대출 300만원을 잘못받아서 대출철회를 하려했습니다.

허나 은행 방문을 통해서만 철회가 가능하다 하였고 결국 뭣도모르고 완납을 해버렸습니다.

혹시 완납에서 대출철회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대출 안내서에서 방문, 유선상을 통해 철회 의사를 밝히면 가능하다고 안내 되어있었는데 그것에 대해 철회로 변경은 안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을 완납한 시점에서는 대출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대출 완납은 해당 대출을 끝맺음 한 것이기에 계약 자체가 이미 성립되어 버린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철회는 대출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철회 의사를 밝히는 절차로, 보통 대출 계약이 완료되기 전에 가능합니다. 완납 후에는 철회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부서에 강하게 어필해봐야할수밖에 없어보입니다. 저같은 경우 한번 한적은 있습니다 1주일이내건으로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이미 완납을 했다면 채무관계가 종료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완납과 대출철회를 진행한 것이 아닌지 생각됩니다

    • 어쨌든 철회를 하시려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출 철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출 철회가 되려면 대출 실행일로부터 14 영업일 이내에 하셔야 하고

    원리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 내일 지점에 방문하셔서

    위의 조건이 맞으면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