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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빈티지한갈매기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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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모님 의료비공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

부모님은 현재 저와 따로 살고 계시고 70대 이시며 어머니 앞으로만 상가건물 하나가 있으십니다. 현재 연세가 있으셔서 병원을 자주 다니시는데 연말정산때 부모님 의료비공제를 제가 신청해도 되는건지 몰라 문의드려요.


또 어머니가 현재 작은 상가건물하나로 약간의 임대수입이 있으신데 기본공제는 안되는거 맞죠? 어머니만 기본공제가 안되는지 함께사시는 부부시니 아버지도 안되는건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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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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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와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의료비를 다른 가족들이 세액공제 받지 않는 다면 질문자님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합니다.

    사업소득금액(총 수입- 경비)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신다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임대사업소득은 어머님께만 발생하므로 아버님께서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아버님은 부양가족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어머니 명의의 건물로서 상가임대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비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이나 연령에 제한이 없으므로 어머님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었습니다. 아버지의 경우 어머니와 별개로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대상에 해당하여 모두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