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모님 의료비공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
부모님은 현재 저와 따로 살고 계시고 70대 이시며 어머니 앞으로만 상가건물 하나가 있으십니다. 현재 연세가 있으셔서 병원을 자주 다니시는데 연말정산때 부모님 의료비공제를 제가 신청해도 되는건지 몰라 문의드려요.
또 어머니가 현재 작은 상가건물하나로 약간의 임대수입이 있으신데 기본공제는 안되는거 맞죠? 어머니만 기본공제가 안되는지 함께사시는 부부시니 아버지도 안되는건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와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의료비를 다른 가족들이 세액공제 받지 않는 다면 질문자님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합니다.
사업소득금액(총 수입- 경비)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신다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임대사업소득은 어머님께만 발생하므로 아버님께서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아버님은 부양가족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어머니 명의의 건물로서 상가임대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비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이나 연령에 제한이 없으므로 어머님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었습니다. 아버지의 경우 어머니와 별개로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대상에 해당하여 모두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