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요건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지 여부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이 되려면 실제 부양하고 있으면서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하고 있기만 한다면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모두 따지지 않고 공제대상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실제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본인의 연말정산 시 부담한 의료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