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년도에는 현금사용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신용카드 꼭 사용을 해야만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잘? 받을 수 있나요?

2020. 01. 12. 20:29

이번년도에는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비용을 지출한게 가장크고 개인적으로 체크카드를 쓰다보니 신용카드에 대한 부분에 사용내역이 0에 가깝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노하우 이런것들 검색해보면 /월급의 20~30%정도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현금 이용을 통해 소비하는 것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소비습관에 문제 생길까봐 비상시에만 쓸수있도록 갖고만 있는데 신용카드 꼭 사용을 해야만 연말정산 환급을 잘 받을 수 있나요? 이번년도에는 거의 연봉의 20%가까이를 여행비용으로 쓴것 같네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검토할 사항은 공제 대상이 무엇이고 어떤 요건을 갖춰야 공제가 가능한 지 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현금 사용보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세법에서 일종의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금을 사용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받거나,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시면 연말정산시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1. 13.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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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각종 정보에서 신용카드를 20-30% 범위에서 사용하라는 것은 신용카드액이 소득의 25%를 넘는 경우부터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각종 신용카드 혜택(통신비 할인 등)을 누릴 수 있는 수준에서 소비를 할 것을 구너장합니다.

    오히려 현금영수증을 받는 현금 소비를 하는 것이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15%)에 비하여 더 높습니다. (30%)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1. 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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