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 퇴사 시 실업급여 거리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화성에 거주하고 있는 내년 2월달에 퇴직 예정인 재직자입니다
원래 본가는 서울이며 3년전에 회사가 인천에서 화성을 이전을 했고 2년동안 이전한 곳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 자취중이며 원룸 계약은 12월말에 끝납니다
제가 질문드릴것은 이겁니다
1 : 현재 자취중이며 회사와의 거리는 차로 20분 장도 걸립니다.
본가에서는 차로 출근시간에 1시간 반정도, 대중교통으로는 기다리는 시간 포함해 편도 2시간반~3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등본에 거주지가 자취방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신청할때 영향이 갈까요?
2.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하는데 이것도 영향을 끼칠까요?
3. 원룸 계약 끝나고 본가에서 출퇴근할 예정인데 이럴 경우 반영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전한 회사에서 3개월 이내에는 퇴사를 하였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년을
근무하였으므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및 거주지가 화성이고 2년 동안 계속근무 해온 것이라면, 단순히 서울 본가에서 출퇴근할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왕복 3시간 이상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사유 발생일로 1~3달 내 신청해야 합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거주지는 통상적으로 전입신고나 등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의 사유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본가로 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친족을 부양하거나 간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