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산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가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실시간계좌이체로 이체하고 물건 등을 구입시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별도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시간계좌이체를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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