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리 받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회사 다니고 있는데 요즘 퇴직금을 미리 못받는다고 들은거 같은데 진짜로 그러한가요?

동생이 어려운 상황이라 도움 주고자 하는데 대출 말고 퇴직금을 미리 받아보려고 해서요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은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고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재직 중에 퇴직금을 미리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만 가능한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의 6가지만 입니다.

    1) 본인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보증금에 사용되는 경우

    2) 본인 또는 가족의 의료비 사용목적

    3)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자금으로 사용되는 경우

    4) 본인 또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 납부

    5) 본인의 파산 또는 회생 선언의 경우

    6) 그리고 임금체불 등 극단적 상황의 경우.

    따라서 동생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중간정산이 거의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퇴직연금제도 중 DC형을 운용중이라면 퇴직금을 떼일 염려가 없습니다 이는 매년 회사가 근로자의 DC형 계좌로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DB형을 운용중이라면 퇴사할때만 받을 수 있으며 현재는 어떤 특별한 사유없이 근로중일때는 미리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업습니다. 그러나 이런 퇴직연금제도에도 미리 받을 수 잇는 특별조건이 있는데 본인이 큰병에 걸려서 장기요양을 하거나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한다거나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거나 파산선고를 받지 않는이상 미리 받을수는 있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동생분이 어려운 상황 이라는 이유로 안타깝게도 퇴직금을 미리 받으실 수 없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 보증금, 6개월 이상 의료비 등과 같은 법이 허용하는 중도 인출 사유 6가지에 해당하지 않으시기 때문 입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옛날에 고령의 나이로 퇴직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다가 사기를 당하거나 망치는 분들이 많아서 안타까운 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에 빼거나 하지 않게끔 퇴직연금식으로 변화가 되었지요 가능한 부분은 있는데 무주택자가 집을 산다거나 의료비로서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을 필요로 할 때 아니면 회생이나 파산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맞을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