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기사 등에 사진 유튜브 썸네일로 사용할 수 있나요 ?

2022. 01. 11. 13:12

안녕하세요.

기자님들이 기사를 작성할때 사용한 사진을 캡쳐해서

유튜브 썸네일로 사용하고 싶은데 법적 문제 없이 사용 가능한가요?

보통의 기사들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렇게 나와 있던데

문제가 되는지 궁긍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자의 질문과 관련하여 최근 유의미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포털 업체가 사용자들의 검색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썸네일 서비스는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진 작가의 작품을 허락없이 썸네일 형태로 포털사이트에 올려놓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이 회사 콘텐츠사업본부장 임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썸네일 이미지는 해당작가의 홈페이지로 연결돼있어 이용자들도 썸네일 이미지를 작품사진으로 감상하기 보다는 관련 사이트를 찾아가는 통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 이 서비스의 목적은 이용자들에게 이미지의 위치를 알려주는데 있다면서 썸네일 이미지를 클릭해 독립된 창이 떠도 조금 더 크게 확대될 뿐 원본사진과 같은 크기로 제공되지는 않으며, 썸네일 파일을 확대하더라도 해상도가 떨어져 사진으로서 감상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서비스가 원본 작품사진에 대한 수요를 대체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 상태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추가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2. 01. 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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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기사 역시 신문사나 기자의 저작물로 인정되고 사진 또한 저작물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2022. 01. 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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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뉴스 기사와 보도사진, 뉴스 영상은 모두 업무상저작물이므로 언 론사(법인)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의없이 이용시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 01. 1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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