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 영상에서 캡처한 사진을 포토샵으로 수정하여 유튜브 썸네일로 썼을 때, 출처를 남기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너무 궁금하여 첫 질문 남겨봅니다.
제목에 적혀있는 스크린샷은 게임과 관련된것이며, 다른 유튜버들도 커뮤니티 기능으로 사용한 경우가 많은 사진입니다.
포토샵으로 수정 후, 출처를 남기면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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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 궁금하여 첫 질문 남겨봅니다.
제목에 적혀있는 스크린샷은 게임과 관련된것이며, 다른 유튜버들도 커뮤니티 기능으로 사용한 경우가 많은 사진입니다.
포토샵으로 수정 후, 출처를 남기면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