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저작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유튜브동영상을 만드는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동영상 중 1개 화면을 캡쳐해서 저의 동영상에 그대로 올리지 않고 캡쳐한 부분의 일부분만 올릴 때 저작권에 걸리는지요?
사진 저작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유튜브동영상을 만드는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동영상 중 1개 화면을 캡쳐해서 저의 동영상에 그대로 올리지 않고 캡쳐한 부분의 일부분만 올릴 때 저작권에 걸리는지요?
사진 저작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유튜브동영상을 만드는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동영상 중 1개 화면을 캡쳐해서 저의 동영상에 그대로 올리지 않고 캡쳐한 부분의 일부분만 올릴 때 저작권에 걸리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동영상에 대해서 광고 등의 수익이 창출 되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영상의 편집이라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