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관적 진술,신빙성,합리적 의심을 배제할만한 증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를 들자면 A라는 아줌마가 B라는 아줌마한테 밥 사준다며 만나자고 해서 평소에 친분이 있어서
만나서 밥을 먹고 B의 집으로 가서 수다를 떨고있는데 A가 수다중에 요즘에 좋은 의료기기가 나왔다며
무료로 몇개월동안 체험해볼수 있으니까 체험만 받아보라고 계속 끈질기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방안에서 들었던 B의 아들인 C가 의료기기 필요없다고 거절하니까 A는 갑자기 큰 소리를 내면서
어깃장을 놓은 C에게 화를 내뱉다가 집을 나갔다고 가정해봤을때
이후 A가 C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고소를 하는데 고소 내용이
친분이 있던 B에게 밥을 사주고 B의 집에 들어가서 의료기기 홍보를 하는데 B의 아들인 C가
갑자기 방에서 나와서 강제추행을 했다라고 진술했을때
이때 C가 진술하는데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고 의료기기 홍보할때 의료기기 체험을 거절했더니
큰 소리를 내면서 화를 내뱉다가 집을 나갔다고 진술하면
1.A와 C의 진술중에 누가 더 일관적인 진술인가요?
2.C가 갑자기 방에서 나와서 어머니인 B가 같이 있는데 A를 강제추행했다는 진술보다
C가 의료기기 체험을 거절해서 화가난 A의 성범죄 무고라는게 더 신빙성이 있는 진술인가요?
3.그래서 A는 C의 진술인 A가 권하는 의료기기 체험을 거절해서 화가 나서 A가 무고를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 할 증명이 없다면 불송치로 끝날수가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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