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입 관세 부탁 드립니다.

2020. 06. 29. 14:38

안녕하세요. 기다렸던 카테고리가 개설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중소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HS코드>

3901 10 9000

3901 20 9000


상기 품목들 인도, 태국, 중국, 미국, 사우디라아라비아 에서 수입시 관세가 어떻게 될까요? 관세청 사이트를 봐도 잘 이해가 안되서요. 세율 구분 기호에 일반관세율A, WTO협정세율C, 아시아 태평양협정세율 E1등이 있는데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인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HS코드> / 기본관세율 /WTO 협정세율/ 한-인도 FTA /한-아세안 FTA (태국) /한-중 FTA /한-미 FTA

3901 10 9000 / 8 % /6.5% / 0 % / 5 % /0 % / 0 %

3901 20 9000 / 8 % /6.5% / 0 % /5 % / 0 % / 0 %

관세율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낮은세율 선택하여 수입신고 시 적용) : 기본관세율, WTO 협정세율 , 아시아태평양협정세율(원산지증명서 필요)

2순위 : FTA 협정세율 (1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하여 수입시 FTA 협정세율 적용)

상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우선순위에 따라 관세율은 선택하여 적용가능합니다.

기본관세율과 WTO 협정세율은 별다른 서류 없이 낮은 세율을 자동으로 선택하여 수입 시 적용 하면 됩니다.

기본관세율과 WTO 협정세율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협정세율 및 FTA 협정세율은 해당 원산지증명서 수취하여 수입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에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라면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는 경우 0%로 수입신고가 가능할 것이며, 만약 원산지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기본관세율 또는 WTO 협정세율 중 낮은 세율을 선택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FTA를 한국과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관세율 또는 WTO협정세율을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배상

2020. 06. 2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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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인 온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두 HS CODE는 폴리에틸렌에 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1차제품 상태의 수지 수입을 알아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구매하시려는 국가중에서 1)인도, 태국, 중국은 FTA가 체결되어 있고, 2)사우디아라비아는 체결된 FTA가 없습니다.

    상기 1)군과 2)군을 나누어 관세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FTA 체결군(위 두 HS CODE 모두 같은 관세율입니다)

    인도 : 0%
    태국 : 5%
    중국 : 0%

    - 상기 모두 FTA관세율 적용시 관세율입니다.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 한편, 아세안국가 중 베트남도 FTA 0%이며, 아태협정(APTA) 체결국가중 방글라데시, 라오스도 0%입니다.

    2) FTA 미체결군(위 두 HS CODE 모두 같은 관세율입니다)

    관세율 : 6.5%

    다만,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할당관세율 0%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2020. 06. 2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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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름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소연 관세사입니다.

      수출대왕님, 닉네임으로 보아서는 현지 관세율을 문의하시는 건가 싶기도 하네요!
      우선 저는 해외로부터 수입 시 관세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율 종류가 많지요 ^^

      정책목적상 또는 원산지증명서 구비 유/무 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적용순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세율을 적용하여야 정확한 관세를 메길 수 있습니다.

      세율 적용우선순위 기준 중 한가지를 말씀드리면, 기본관세는 다른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질문하신 품목 기준으로 적용 관세율 안내드립니다.

      < 3901.10-9000 >

      1. 수입국가별로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는 경우

      인도, 중국 : 0%

      태국: 5%

      미국: 1.9%

      사우디아라비아: FTA 미체결국

      2. FTA 원산지증명서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

      인도, 태국, 중국,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6.5%

      3. 단, 중국은 한국과 한-중FTA 뿐만 아니라 APTA 체약국임

      AP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는 경우 중국: 4.6%

      < 3901.20-9000 >

      1. 수입국가별로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는 경우

      인도, 중국, 미국: 0%

      태국: 5%

      사우디: FTA 미체결국

      2. FTA 원산지증명서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

      인도, 태국, 중국,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6.5%

      3. APTA 원산지증명서 구비시 중국: 4.6%

      2020. 06. 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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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신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원민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제품 모두 "폴리에틸렌"에 해당합니다.

        이들 간의 차이는 비중이 0.94 미만이냐 그 이상이냐 입니다.

        먼저 이들 제품은 WTO 양허관세율 6.5%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2020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할당관세율' 0% 적용될 수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즉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추천을 받을 경우에 한합니다.

        마지막으로는 FTA 세율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일반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인도 산의 경우는 한-인도 CEPA 협정에 의거 0% 적용되고, 태국의 경우는 한-아세안 FTA 세율이 5%이며, 중국의 경우는

        한-중 FTA 관세율이 0%, 미국의 경우는 한-미 FTA 에 의거 0% 입니다.

        사우디와는 특혜 관세 적용 근거 협정이 없어 WTO 협정관세율 6.5% 내지 할당관세율 만이 적용 가능합니다.

        2020. 07. 0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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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음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음관세사무소 김대권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폴리에틸렌을 해외에서 수입하시나 보네요.

          세율적용 우선순위에 있어 WTO협정세율(C)이 일반관세율(A)보다 낮으면 우선적용됩니다. 이를 세율의 적용순위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러한 경우 WTO협정세율을 기본세율로 지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협정세율(E1)은 APTA라고 하는데, 중국(홍콩, 마카오 제외),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와 맺은 양허관세 제도 입니다. FTA와 유사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APTA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세율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추가적으로 한-미 FTA, 한-중 FTA, 한-아세안FTA 등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협정세율 특혜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6. 3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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