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신청 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병원이나 보호자는 환자를 살릴려고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반대의 방법은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치료가 의미 없다고 판단 될 때, 연명을 포기한다는 의향을 서류로 남기는 과정입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보건소에 예약을 한 후, 상담을 받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까지만 허용됩니다. 내가 죽고싶다고 약물을 넣어 사망하게 해주는 안락사제도는 없습니다. 정말 희망이 없을 때 본인의 동의하에 호스피스를 떼주는 것까지만 허용됩니다.